교육복지 우선지원 및 안전망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3,890,065천원)
– 학교별 책정된 사업비(기본경비 교당 250만원~3천만원)에 따라 자체 계획 수립+추가사업비
– 취약계층 학생 개별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
– 지역사회 복지기관 서비스 및 지역자원 연계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573,850천원)
– 교육(상담)복지사 미배치교 사례관리 업무 지원
– 지원청별 교육복지사 1명씩 충원(초, 중, 고 사례관리 지원)
– 방학 중 지역기관과 연계해 취약계층 집중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
– 1차대상 : 기초수급자, 시설보호,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 2차대상 : 중위소득80%이하, 다문화가정, 기초학력부진, 담임추천 등

○ 교육복지안전망 사업
– 초,중,고 사례관리 대상자
– 방학 중 방임학생
– 담임, 복지사 등 발굴한 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개인 신청불필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자동추출로 진행되어 개인이 신청하지 않아도 됨
– (교육복지안전망사업) 사례관리 담당자 및 지역 연계 기관에서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교육복지과/053-231-0752||교육복지과/053-231-075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28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