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