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420,000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학교에서 학부모에게 안내 후 병원으로 의뢰서 제출, 학부모 병원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치료비관련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1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