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우유급식 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초·중·고 학생들에 대한 무상우유 지원
– 우유를 학교 또는 가정에서 섭취할 수 있도록 현물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학생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및 자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비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 소규모학교(학생수 100명 이하) 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① 교육비 신청(주민센터 등)
② 지원대상자 선정 시, 학교 가정통신문(지원대상자 희망조사) 등을 통해 희망여부 회신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인성체육급식과/051-860-042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낙농진흥법시행령(제3조)||낙농진흥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3조)||축산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