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5~7월)
– 학교에서 인터넷통신비 희망 조사 및 통신사 조사 후 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재정과/051-860-07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