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1.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신청)
– 관할 행정복지센터
2. 초중고 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에 따라, 교육청에서 노트북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학교로 통보(7~9월)
– 학부모 별도 신청 없음, 희망여부만 조사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재정과/051-860-07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4)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