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72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28조, 제4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