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재학 중인 학교로 신청서 제출(학부모→학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학부모→학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58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