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 유형

현금(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통신비 지원(월 17,6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관내 국·공·사립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방송통신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만 22세 미만)
– 법정저소득 자격(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소지자
– 중위소득 60%이하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 1가구당 최연소 학생 1명 (1가구당 1회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https://oneclick.neis.go.kr) 가입 후 진행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학부모 또는 학생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교육정보화지원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학생맞춤지원담당관/02-399-902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교육기본법(제23조)||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5)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