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영유아 1인 당 필요경비 월 141,000원 지원 (* 단, 국가책임형 무상보육 지원에 따라 ‘25.7월부터 5세는 181천원 지원)
– 필요경비 6개 항목 전액 지원 : 특별활동비, 특성화비, 차량운행비, 현장학습비, 입학준비금, 행사비
* 지원금액 : ’26년 2월까지 현재 단가로 지원하며, 도 보육정책위원회 심의결정(‘26.2월)에 따라 ‘26.3월부터 변동될 수 있음
○ 어린이집 이용 3-5세 영유아
○ 방문신청 : 해당 어린이집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