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도 내 소재 국가 기관, 도·지자체 출연 기관 · 도 내 기업 등 배정된 근무처에서 부여한 실질적인 업무 수행
○ 실습비 :「최저임금법」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 적용, 「근로기준법」주휴수당 지급, 연차 1일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고일 기준 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18~39세) 중 사전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대상
※ 신청제한
– 국내 거주 중인 해외 국적인 자
– 현재 사업자 등록 중인 자
– 1년 이내 직무인턴 사업에 참여한 자(중도포기자 포함)*
* 참여자 대상 1년 이내 참여 제한을 두어 참여자들의 공평성 제공 및 참여기회 확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온라인신청 : 사전교육이수 후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 누리집(https://jbintern.or.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사전교육 수료증* 발급 후 직무인턴 신청 시 등록
※ 서류 발급일 기준은 공고일 이후 발행한 서류를 원칙으로 함
○ 직무인턴 선발자 대상 필수서류
①주민등록초본*
②사실증명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③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④신분증 사본
⑤통장 사본
(선택사항)
⑥재학(휴학)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학력 증명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북청년허브센터 직무인턴 온라인 지원센터/063-227-203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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