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63-280-24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