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 최대 27회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건강보험급여 적용 25회 소진자 – 추가 2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①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전북형) 난임부부
②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국가형) 25회* 소진자
*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급여 적용(25회 한)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우리 도에 주민등록 된 자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 유지가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보건소 : 보건소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강증진과/063-280-24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