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