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출이자 최대 1.5%* 지원(3억원 이내) ※신청일 기준 대출잔액으로 판단함
* 신혼부부(0.2%), 1자녀(0.8%), 2자녀 이상(0.5%)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 정부 지원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 민간은행 대출 받은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 신생아특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등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여 낮은 금리로 대출 받은 경우
* 정부지원 대출자: 소득 1억원 최대 1.3%, 9천만원 최대 1.4%, 8천5백만원 이하 최대 1.5%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지원대상)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자녀출산 가구(7년 이내)
ㅇ (주택기준) 전용면적 85㎡ 이하·6억원 이하 주택
ㅇ (소득기준) 대출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차등 적용
[정부 지원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내
[민간 은행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제출 서류
※세부적인 서류 제출방법은 공고문 제출서류 목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대출관련 서류(금융거래확인서, 부채증명원)
– 소득확인 서류(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2||제주120만덕콜센터/064-12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청년기본법(제2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