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만원 주택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3만원 주택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지원요건: 아래 모든 요건을 만족하는 자
➊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최근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기준으로 판정 (2025. 12월 ~ 2026년 2월)
※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는 공고문 참고
➋ (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 등 지원 불가
➌ (신혼부부 혹은 자녀출산 가구)
– 신혼부부: 2026년 기준 2019. 1. 1. 이후 혼인신고 하여 계속 혼인을 유지하는 자
– 자녀출산가구: 2026년 기준 막내 자녀 2019. 1. 1. 이후 출생
※ 신혼부부로 신청 시 계속하여 혼인관계를 유지하여야 함
※ 막내자녀 출생신고 기준이므로 추가 자녀 출산 시 지원 기간 연장
※ 자녀에는 태아는 미포함이며, 입양아는 포함됨.
※ 해당자는 매년신청 필요, 분기별 심사 후 지급 대상자 선정함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
*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참고(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
➊ 신청기간: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만원 주택
– 신청기간: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 심사 5월 예정 → 결과발표 6월 중 예정→ 지급 6월 , 10월 , 12월 분기별 임대료 지급 예정
– 지원대상: 모든 세대원이 무주택자로 제주도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혹은 입주 예정인)자로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완료한 자(계약자 본인만 신청가능)
– 주택요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단, 분양전환형 공공임대주택 제외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맞벌이 부부 200%이하)
– 지원내용: 공고일기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예정자 포함) 월임대료 중 3만원(본인부담액)을 제외한 모든 금액(원 단위 절하)
* 단, 전환보증금제도 이용 시 본인부담액 달라질 수 있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2026년 3월 18일 ~ 4월 30일 → 심사 5월 예정 → 결과발표 6월 중 예정→ 지급 6월 , 10월, 12월 분기별 임대료 지급 예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서(공고일 기준 최근)
– 건강보험납부 확인서(세대원 전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세대원 전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세대원 전원)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도청 주택토지과/064-710-4254||제주120 만덕콜센터/064-12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주거기본법(제15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