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수도사용료 감면(30%)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하거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로서 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이나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수도나 빗물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 사회복지시설 중 비영리 생활보호시설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 유치원
○ 항만시설이나 어항시설 중 선박급수시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상하수도본부 경영관리과/064-750-7730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