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A,B)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선정기준: 서귀포시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인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주민센터 접수
○ 온라인 신청
– 보조금24: http://ns.service.go.kr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첨부파일의 별지1(노인생활안전사고예방복지용구지원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장애인과/064-760-240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