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한부모가족 세대주 직업훈련비 지원 : 1인/월 30만원(최대 6개월 지원)
○ 한부모가족 중지 가구(자녀 연령도래) 자립정착금 지원 : 1세대/300만원
– 단 1회 지원
○ 한부모가족 월동준비금 지원 : 1세대/30만원(10월 말 지급)
– 최근 2년 간 지원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자녀 입학금 지원: 1인/100만원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중·고등학생 한부모가족 자녀학습비 지원 : 1인/월10만원(최대 6개월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세대주 직업훈련비 :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훈련기관, 대학교, 학원 등에 등록하여 수강을 받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세대주
○ 월동준비금 : 월동준비가 극히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가족
○ 자립정착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 중지(자녀 연령 도래 등) 세대
○ 중·고등학생 자녀학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고교 재학생 자녀 (체육과목 수강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선 지원 대상자 제외)
○ 대학 신입생 입학지원금 : 급여신청일이 당해년도 3.31. 이전인 한부모가정 자녀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한부모가족에게 지원
(단, 국민기초수급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대상자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수강료 납부 영수증, 출석부, 재학증명서 등 증빙 서류 필요)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는 상·하반기, 그 외 대상자는 상시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10월 중 지급
– 주민센터 : 읍면동 추천
– 상시(매월)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학원비 영수증, 사업자 등록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짝수달 15일까지 신청(주말인 경우, 그 다음주 평일까지 신청 가능)
– 주민센터 : 읍면동 통해 신청(재학증명서 또는대학 등록금 영수증 등 증빙 서류 필요)
– 3월 신청(예산범위 내 지원대상 해당시 추가신청가능)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직업훈련 수강자: 수강료 납부영수증, 출석부(15일 이상 출석)
– 대학교 재학자: 재학증명서 등 증빙
학원비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
재학증명서 또는 대학 등록금 납부 영수증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복지가족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5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