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정부지원금 외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지원: 최대 4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서비스 이용자 중 신생아 출생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 보건소)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 종료 익일부터 60일 이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본인 확인용)
– 신생아 주민등록등본 1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주민등록초본(산모기준, 주소이전사항 및 이전일자 포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 동의서 작성 시 생략 가능
–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 영수증 원본(제공기관에서 발급) 1부.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064-760-6082||서귀포시 동부보건소/064-760-6107||서귀포시 서부보건소/064-760-623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