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금액
– 일반입양아동 500만원
– 장애입양아동 7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입양신고일 당시 우리도에 지속적으로 1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입양축하금 신청(읍면동)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여성가족과/064-760-644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