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고교생 –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대학생 – 등록장학금(1인 2백만원 이내) / 학교밖청소년 – 취업연계 자기개발활동비 등(1인 1백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등록금장학금)
– 기초생활수급자 대학생,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가족, 의사상자 가족 자녀, 새마을지도자/의용소방대원 등 단체 자녀(소득, 성적 기준 있음)
○ (생활비장학금)
– 중위소득 30% 이내 생계급여 수급 대학생(성적기준 있음)
○ (학교밖 청소년 장학금)
–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교밖 청소년(소득기준 있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해당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시 여성가족과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학교장 등 관계기관장이 발행하는 장학금 지급 대상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 산업체근로청소년증명서 등) 1부.
2. 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전년도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증서(해당자에 한함) 1부.
4.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동보육청소년과/064-710-284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청소년 기본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