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시 연계지원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만 3개월~만 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본인부담금의 20~40% 도비로 지원

○ 지원률 : 양육공백 여부 및 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으로 ‘가~라’ 유형 나누어 지원율이 달라짐

○ 지원한도 : 정부지원시간 범위 내
– 시간제 연 960시간 이하, 영아종일제 월 80~200시간 이하
※ 예산 소진 시 지원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3개월~만12세 이하 아동대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가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자 중 (가), (나), (다), (라)형은 연계지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정부지원 자격 증빙자료
– 맞벌이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가족국 복지정책과/064-710-287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