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본인 상해로 인한 사망시 : 1,000만원
○ 본인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발생시 : 30만원 ~ 1,000만원
○ 골절발생위로금(치아파절 제외) : 20만원
○ 골절수술위로금 : 10만원
○ 화상발생위로금(심재성 2도 이상) : 1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5세 이상 중증장애인
※ 단,「상법」제732조에 따라 지적·정신·자폐·뇌전증·뇌병변 등록 장애인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 상해사망보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험 가입기간에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서 작성
– 시청 : 보험 가입기간에 시청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