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생계비 지원(최대 12개월)
– 1인가구 :256,420원, 2인가구 :419,930원, 3인가구 : 535,900원, 4인가구 : 649,470원, 5인가구 :755,670원, 6인가구 : 855,600원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기초생계급여를 신청하여 제외되거나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중지된 자
* 본인포기로 수급 제외 또는 중지대상은 제외

○ (2순위) 화재, 재해, 재난 또는 주 소득원이 경제력 상실 등의 사유로 긴급복지, 생계급여 등 공적지원이 어려운 자로서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

※ 긴급지원, 위기가정지원금과 지원기간 중복 불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필요시 담당공무원의 요구에 따라 지원조건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253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