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취업자립촉진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귀포보건소/064-760-655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