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 자 및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중 3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한자
– 월 225,000원씩 연 최대 6개월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등록된 자
– 해당년도 기준 중위 소득 150%이하인 자
– 정신장애인 등급을 받은자,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기분장애를 가진 정신질환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취업자립촉진비 신청서 1부
– 해당년도 진단서 1부
–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재직증명서 1부
– 본인 통장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서귀포보건소/064-760-655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