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 탑승권(원본) 및 선박권(원본), 진료비 영수증(원본)
– 탑승권 및 선박권에 금액이 명시되지 않을 경우에
– 해당 항공(선박)금액, 여정이 명시된 영수증 첨부
– 탑승권 분실 시 탑승확인서 제출(성명, 여정, 금액표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인 경우 개인정보제공동의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