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지원 유형

이용권

신청 기한

2026.02.23.~2026.03.31.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1인 연간 지원액 : 20만원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및 문화·복지활동을 위한 바우처카드 발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사업 시행연도 1. 1일 기준 20세 이상 ~ 75세 미만인 자(1951.01.01.~2006.12.31.)
– 신청 전년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경상남도 농촌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농업경영체 등록된 여성농업인(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 외 농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여성농업인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읍면동】읍면동 담당자는 전산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등)을 통해 신청인 구비서류를 최소화, 신청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는 신청인이 관련서류를 구비하여야 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증
②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③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④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확인 가능 서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상남도/055-211-6235||창원시/055-225-5434||진주시/055-749-6139||통영시/055-650-6213||사천시/055-831-3771||김해시/055-350-4052||밀양시/055-359-7121||거제시/055-639-6372||양산시/055-392-5365||의령군/055-570-4132||함안군/055-580-4413||창녕군/055-530-6084||고성군/055-670-4843||남해군/055-860-3948||하동군/055-880-2414||산청군/055-970-7852||함양군/055-960-8125||거창군/055-940-8188||합천군/055-930-365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1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