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출산가구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7~8월 중(시군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구입시기) 혼인신고일 이후 7년 이내 또는 혼인신고일 이전 1년 이내구입한 주택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 출산가구(주민등록상 출생일로부터 24개월 이내 영아를 양육하는 세대)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주택기준)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매입가격 6억원 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용도) ‘주택자금’ 또는 ‘주택구입목적자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온라인 접수: 경남바로서비스 활용 접수

ㅇ 방문접수: 시군별 소관 부서 연락 후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신청서, 서약 및 동의서 각 1부(방문신청 시)
2.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세대원 확인 및 등본상 거주사실 확인)
3.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또는 출생증명서(출산가구)
4.가족관계증명서(상세)
5.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1주택 확인)
–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발급
6.대상주택 등기부등본(등기접수일, 권리관계, 소유권 변동 여부 확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으로 발급
7.주택매입계약서(매매계약자 및 주택가격 확인)
8.건축물대장(건축물 주용도, 전용면적 확인)
9.금융거래확인서(대출잔액 및 대출용도 확인)
10.대출이자 납입 증명서류(이자율, 이자액 확인)
– 대출이자납입내역서, 여신거래내역서, (기간별)대출금(이자) 계산서 등
–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거래내역확인서 발급
※ 원리금균등상환의 경우 원금 + 이자 납부 내역 별도 표기
11.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연소득 확인)
12.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3.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14.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인 경우]
– 부부 모두 제출
–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⑫지원금 지급용 통장사본
⑬임신확인서 또는 진단서(임신중인 신혼부부일 경우만)
– 자녀수에 태아 포함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택과/055-211-436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주거기본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남도 주거 기본 조례(제2조)||경상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