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