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경남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미만 동력어선(어장관리선 포함)의 어업용 면세유(경유)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면세유(경유) 사용금액의 10%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연안, 내수면 허가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최근 2년 이내 면세유 부정유통자, 행정처분 기간 중인 어선, 낚시어선, 수산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또는 과징금 체납자 등 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산자원과/055-211-527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내수면어업법||어선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