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축산농장 내 발생하는 감염성 폐기물 처리 지원
– 주사기, 공병 등 감염성 폐기물 처리비용
– 전염병 감염축 등 폐사체 랜더링 처리비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등록(허가)농장 및 랜더링 처리업체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 의거 폐기물처리업체 계약체결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동물방역과/055-211-6557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제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