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경남 주소를 둔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에게 어업인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의 24%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내 만 15~90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중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가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산자원과/055-211-5275||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김해시 축산과/055-350-4143||창원시 수산과/055-225-338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