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설비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건강 보험공단 보험 및 한국정보화 진흥원 사업으로 구입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화상전화기 자부담 비용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스쿠터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로 구입 건강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본임부담금 10%내외

○ 전등리모컨 : 장애정도가 심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이 당해 연도에 구입한 경우, 전등리모컨 구입(설치비) 지원(80천원 내)

○ 화상전화기 : 한국정화보진흥원에서 지원(통상 매년 4월 결정)받아 구입한 화상전화기의 본인부담금 20%내 지원(단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10% 내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및 구입영수증 사본, 업체 세금계산서,
개인부담금 납부영수증(화상전화기만 해당)

상세사항은 해당 읍면동 문의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애인복지과/055-211-511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장애인복지법(제6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