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 지원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사회취약계층 가구 실내환경개선(진단컨설팅, 도배·장판 교체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취약계층(저소득, 결손, 다문화, 한부모,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유선 기타 등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환경산림국 환경정책과/055-211-662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