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 유형

현금(보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