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상반기 60만원 일괄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원방법 :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민 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신청년도 1월 1일전 도내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 실제 영농에 1년이상 계속 종사한 농어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경영주
* 개별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 경영체 등록 조건에 해당하여야 함.
– 지원금액 : 농가당 60만원
– 지원방법 : 지역화폐 및 선불카드
– 지급제외대당자
ㆍ신청 전전년도 농어업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ㆍ공무원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ㆍ신청년도 이전 5년간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ㆍ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사람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모바일)신청 : 「모이소 경상북도」앱으로 신청(전년도 직불금 수령농가만 가능)
○ 지급방법 : 상반기 60만원 지역화폐(상품권) 및 선불카드로 지급 * 2025년부터 시행
– 지급시기 : 상반기중(시군 사정에 따라 시기는 달라질 수 있음)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경상북도 농업대전환과/054-880-331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