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대전환과/054-880-33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