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대전환과/054-880-332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북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