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에게 한국농업기계협동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에 수록된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1천만원 이하 기종으로서 신규 제작한 농업기계에 한하며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 이하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중 200만원 한도로 50%(100만원 최대)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환경농업과/054-880-336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기계화 촉진법||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