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영농정착 및 창업 지원금 : 500만원/1인(3년간 지원)
– 농업용 기계, 농자재 구입비로 사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계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졸업 후 5년 이내의 자(1,2,3년차 해당)
○ 농산업 분야 영농 또는 창업을 위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를 제출한 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청 : 주민등록 소재지 시·군청 방문 신청
– (1년차)농업계고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교장 추선서를 받아 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 (2·3년차)과제이수 계획서 작성하여 시·군청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졸업증명서, 학교장 추천서, 3년간 과제이수 계획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식품유통과/054-880-333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