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5백만원 한도 8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리 도 농촌지역으로 전입하기 전 타 시․도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기준일 현재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우리 도에 가족(부부이상)이 함께 전입한지 5년 이내인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부부는 1인만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귀농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업대전환과/054-880-330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경상북도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