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어르신복지과/054-880-374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노인복지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