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 월동연료비(겨울철 난방비 월 10만원, 연 4회 현금 지원)
○ 자립정착금(한부모시설 2년이상 거주후 퇴소시 세대당 500만원 현금 지원)
○ 교복비(중·고등학생 입학 자녀 일시금 30만원 현금 지원)
○ 청년한부모(만35~39세 이하) 자녀양육비 지원(만5세 이하 아동 월10만원, 만6~18세 미만 아동 월5만원 현금지원)
○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청소년한부모는 65%이하)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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