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유형
신청 기한
원폭피해자 생활지원수당 지급 – 지급대상 :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 지급액 : 월 5만원/인 – 지급시기 : 2023년 1월부터 매달 지급
도내 원폭피해자 1세대
방문신청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