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치행정과/061-286-356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