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자치행정과/061-286-3561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