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축산정책과/061-286-6552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축산법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