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보전직불제

지원 유형

현금

신청 기한

전년도 신청(구체적 일정은 사업지침에 따름)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생명정책과/063-280-26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