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생명정책과/063-280-261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