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