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 관리지원

지원 유형

현물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지원대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재가(집에 거주하는)치매환자
– 지자체별 대상자 지원기준이 상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치매환자 기저귀 및 위생관리용품, 가스안전차단기, 실종예방배회인식표, 배회감지기 등 조호물품 지급
※ 지자체별 보유 품목 상이
○ 제공기간: 신청일 기준 최대 1년까지 제공 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치매상담센터 등록자 중 재가(집에 거주하는) 치매환자
– 지자체별 대상자 지원기준이 상이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우선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등록된 자 또는 가족 신청

○ 신청서류
– 치매환자관리지원 : 조호물품지원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 주간보호소 운영 지원 : 주간보호소 이용신청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국 건강증진식품과/041-635-4339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충청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