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등 제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5||공주시 경로장애인과/041-840-8133||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6||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64||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443||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65||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32||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041-750-2502||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96||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6||청양군 통합돌봄과/041-940-2102||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4||예산군 주민복지과/041-339-7402||태안군 복지증진과/041-670-2776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