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 화장실개선, 문턱 낮추기, 미끄럼방지시설, 안전손잡이 설치, 배리어프리분야 등(건축·설비 부문 포함)(가구당 700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시군에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 주택 노후불량정도, 소득수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해당없음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건축도시국 주택도시과/041-635-4668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행정규칙

자치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