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상세 정보
어떤 혜택을 받나요?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대상
– 1인당 연간 48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기관의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액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보건소에 등록된 재가진폐환자(의증환자) 및 그 배우자(보호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별표 11의2〕의 진폐병형과 심폐기능의 정도의 판정기준, 진폐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도민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 및 문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건소 :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한 후유증상서비스카드 등을 근거로 해당 시․군 보건소에 신청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신청인 제출서류
– 휴유증상서비스카드 또는 진폐의증 판정확인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 등본 1부
– 신청자가 대리인(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일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추가 정보 및 문의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국 보건정책과/041-635-4313로 연락해 주세요.
관련 법령 정보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충청남도 진폐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